가족 간 계좌 이체 한도, 자녀 2명일 때 이체 가능 총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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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가족 간 계좌 이체 시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성인 자녀 2명에게는 10년간 총 1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본문에서 관계별 공제 한도, 신고 방법, 그리고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확인해 보세요.


자녀의 사회생활 시작을 응원하거나, 결혼 자금 혹은 주택 마련에 큰 힘이 되어주고자 목돈 이체를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과는 별개로, 세법은 생각보다 엄격하고 복잡합니다.

무턱대고 자녀의 계좌로 큰 금액을 이체했다가, 몇 년 뒤 생각지도 못했던 ‘증여세’라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행위로만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즉 돈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자녀에게 예기치 않은 세금 부담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간 계좌 이체 한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특히 자녀가 2명일 경우, 증여세 부담 없이 얼마까지 이체할 수 있는지 그 총액과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전문적인 시각으로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 한도, 증여세 없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2025년 7월 26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비속인 자녀에게는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라면 그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비과세로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캡처/사진 ALT=”가족 간 계좌 이체 시 증여세 면제 한도 정리”]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녀 1명에게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1명이 10년 동안 부모님(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총액이 5,000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10년 합산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한도 요약

아래 표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과 증여하는 사람(증여자)의 관계에 따른 10년간 증여세 공제 한도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증자 (받는 사람) 증여자 (주는 사람) 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
배우자 배우자 6억 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직계존속)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직계비속) 5천만 원
며느리, 사위 시부모, 장인·장모 1천만 원
형제자매, 삼촌 등 기타 친족 1천만 원

증여세 신고, 꼭 해야 할까? 비과세 신고 절차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여 납부할 세금이 ‘0원’이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에 가깝습니다. 신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증여 사실과 시점을 국세청에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향후 10년 합산 기간을 명확히 하고 자금 출처 소명 요구 등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1. 국세청 홈택스(Hometax)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3. 증여세 신고 화면에서 [일반증여신고] 항목의 [확정신고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4. 증여자(주는 사람)와 수증자(받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5. 증여재산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현금’을 선택하고, 이체한 날짜와 금액을 기입합니다.
  6. 증여재산 공제 항목에서 ‘직계비속’ 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0원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최종 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실제 경험으로 본 가족 증여 계획

저 역시 최근에 사회초년생이 된 두 아들에게 각각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증여를 계획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이체하면 끝이라고 간단히 생각했었죠. 하지만 주변에서 세무조사 이야기를 듣고 덜컥 겁이 나더군요.

그래서 세무 관련 자료를 꼼꼼히 찾아보았고, 10년 합산 규칙과 신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당장 낼 세금은 없었지만,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기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첫째와 둘째 아들 명의로 각각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고, 신고를 마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미래에 아이들이 이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투명한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준 셈이니까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공제 한도의 ’10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에 증여했다면, 2015년 7월 이후부터 받은 모든 증여액을 더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나 교육비도 모두 증여인가요?

A.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나 교육비, 용돈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자녀가 바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 재산 취득에 사용한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Q. 혼인·출산 증여공제가 신설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 네, 맞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 또는 출산하는 자녀에게는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혼을 앞둔 성인 자녀에게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가족 간 계좌 이체 주의사항

성공적인 자산 이전을 위해 아래 주의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실수가 큰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10년 합산 원칙을 절대 잊지 마세요! 가장 흔한 실수는 10년 합산 규칙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5년 전에 2,000만 원, 올해 4,000만 원을 이체했다면 합산액은 6,000만 원이 되어 한도 초과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자녀 통장을 ‘차명계좌’로 사용하지 마세요. 자녀 명의의 통장에 부모가 돈을 입금하고 이를 다시 부모가 주식 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하는 차명계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보다 훨씬 더 큰 법적, 세무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증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고가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결국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 반복적인 소액 이체도 합산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수백만 원씩 이체하는 금액 역시 10년간 모두 합산되어 관리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요약 및 공식 정보 확인

지금까지 가족 간 계좌 이체 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성인 자녀 2명에게는 각각 5,000만 원씩, 10년간 총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이 없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통해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아래 국세청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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