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업을 시작하는 설렘도 잠시,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세금’이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낯선 용어, 복잡한 계산, 바쁜 와중에 챙겨야 하는 신고 기간까지. 이제 막 사업의 첫발을 뗀 사장님께 세금은 막막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의 큰 줄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매출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와 1년간의 순이익에 대한 세금인 ‘종합소득세’,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이해해도 세금의 절반 이상을 정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사장님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2대 세금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art 1. 부가가치세: 물건값에 포함된 세금을 국가에 대신 내주는 것
우리가 카페에서 커피를 사거나 물건을 살 때 영수증에 찍힌 ‘부가세(VAT)’를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익(부가가치)에 대해 붙는 세금입니다.
핵심은 이 세금을 최종적으로 내는 사람은 ‘소비자’라는 점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지불한 부가세를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정해진 기간에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중 가장 먼저, 그리고 자주 접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1) 나는 어떤 사업자일까?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부가세 계산법과 납부 의무가 크게 달라지므로, 내 사업자등록증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준 | 직전 연도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 직전 연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
| 세율 | 매출세액(매출 × 10%) – 매입세액(매입 × 10%)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장점 | ①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②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여 B2B 거래에 유리 |
① 상대적으로 낮은 세 부담 ② 1년에 1번만 신고하여 간편 (단,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 있음) |
| 단점 | 10%의 높은 세율 적용 | ① 매입세액의 일부만 공제 (매입액 × 0.5%) ②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적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시 발급 의무) |
| 유리한 경우 | B2B 거래가 많거나, 초기 인테리어/설비 투자로 환급받을 세액이 많은 경우 |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자 (음식점, 소매업, 미용실 등) |
Tip!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유리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많아 돌려받을 부가세(환급)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반과세자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계산, 원리는 간단합니다
부가세 계산의 기본 원리는 내가 판매하며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무언가를 사면서 지불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차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부할 부가세 = 매출세액 (매출 × 10%) – 매입세액 (매입 × 10%)
예를 들어, 55,000원(공급가 50,000원 + 부가세 5,000원)에 물건을 팔고, 원재료를 22,000원(공급가 20,000원 + 부가세 2,000원)에 사 왔다면? 내가 낼 부가세는 매출세액 5,000원 – 매입세액 2,000원 = 3,000원이 됩니다. 매입세액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곧 절세인 셈입니다.
3) 2025년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개인 일반과세자: 1년에 2회 신고
- 1기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실적 → 7월 25일까지
- 2기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실적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개인 간이과세자: 1년에 1회 신고
- 확정신고: 1월 1일 ~ 12월 31일 실적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Part 2. 종합소득세: 사장님의 1년 순이익에 대한 세금
부가가치세가 매출에 대한 세금이었다면, 종합소득세는 1년간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순이익(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중 하나로, 얼마나 꼼꼼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이렇게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 4단계 흐름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 소득금액 계산 (번 돈 – 쓴 돈)
총수입금액 (총 매출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필요경비’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원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통신비 등)을 얼마나 꼼꼼하게 증빙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자료를 철저히 챙기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2단계: 과세표준 계산 (세율을 곱할 기준 금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기본적인 인적공제(본인, 부양가족) 외에 국민연금 납부액, 사장님의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단계: 산출세액 계산 (세율 적용)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2025년 적용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4년 귀속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 :— |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4단계: 최종 납부세액 결정 (마지막 할인)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최종 납부세액
산출된 세금에서 마지막으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혜택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2) 신고 및 납부 기간: 매년 5월은 종소세의 달
- 신고·납부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
주의사항: 최고의 절세는 ‘성실한 기록과 신고’입니다
세금은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 원리를 알고 미리 준비하면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빙은 생명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 적격증빙으로 남기세요.
-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사용하세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지출 내역을 누락 없이 관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등 절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종합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기한을 지키세요: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기한 내에 꼭 신고를 마치는 것이 최고의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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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개인사업자 2대 세금 비교
| 구분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
| 과세 대상 | 상품/서비스 판매로 발생한 매출 | 1년간 사업으로 번 순이익(소득) |
| 핵심 원리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총수입 – 필요경비 |
| 신고 시기 | 일반: 연 2회 (7월, 1월) 간이: 연 1회 (1월) |
연 1회 (5월) |
| 절세 전략 | 매입세액 공제 극대화 (적격증빙 수취) | 필요경비 누락 없이 반영, 각종 소득/세액공제 활용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사업자인데, 세금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본래 낼 세금에 더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Q.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아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를 ‘부가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비싼 장비를 구입한 일반과세자에게 발생하며, 정해진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Q. 사업소득 말고 회사에서 받은 월급(근로소득)도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두 소득을 합산해서 다시 신고해야 정확한 세금이 계산됩니다.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챙겨야 합니다.
마무리: 세금 공부, 성공적인 사업의 첫걸음입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오늘 알려드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기본 원리만 이해한다면, 세금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내 사업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더 큰 성장을 계획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처럼 세금 혜택도 신청하고 챙기는 사람의 몫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놓치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내 사업의 세금 계획을 세워보시고, 꼼꼼한 준비로 절세 혜택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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