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월 50만×6개월 + 부양가족 40만 지원 총정리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비 걱정에 막막하신가요? 당장 소득이 없어 구직 활동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며 체계적인 취업까지 돕는 든든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입니다. 구직 기간 동안의 생계 불안을 덜어주는 ‘구직촉진수당’이 핵심인데요. 최대 월 9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누구나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어떤 혜택을 받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면 크게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성공적인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종합 패키지입니다.
① 구직촉진수당 (생계 안정 지원)
가장 핵심적인 혜택은 바로 구직촉진수당입니다.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지원금이죠.
- 기본 지원금: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현금을 지원받습니다.
- 가족수당 추가 지원: 부양가족이 있다면 지원금은 더 늘어납니다.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기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신청인 본인 제외)
- 최대 수령액 예시: 1인 가구는 월 50만원, 부양가족 4인 이상 가구는 기본 50만원 + 추가 40만원 = 월 최대 9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②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단순히 돈만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개인별 맞춤형 취업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 1단계 (상담 및 계획 수립): 전문 상담사와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만듭니다.
- 2단계 (역량 강화):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직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3단계 (취업 알선): 이력서 작성 클리닉, 동행 면접 등 구직 기술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연계해 줍니다.
- 사후 관리: 취업에 성공한 후에도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 1년간 상담 등 지원을 이어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입니다. 아래의 연령, 소득, 재산, 취업 경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요건심사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5세 ~ 69세 구직자여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 단위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 경험 요건: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만 18세~34세 청년이라면 ‘선발형’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 실망하지 마세요.
신청 방법 및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직접 설명을 듣고 신청하고 싶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구직활동 의무 이행: 매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 소득 발생 시 신고: 월 소득이 577,200원(2025년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 실업급여와 중복 불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핵심 요약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만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청년 5억) 이하 등 요건 충족자 |
지원 내용 | ①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 + 부양가족수당(최대 40만원) ② 취업지원 서비스: 1:1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
소득 제한 | 수급 중 월 577,200원 초과 소득 발생 시 해당 월 수당 미지급 |
신청 방법 | 온라인(고용24) 또는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핵심 조건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 경과 시 신청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4억원(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등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수당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월 577,200원(2025년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해당 월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취업 준비라는 막막한 터널 속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생계비 걱정을 덜고 오롯이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좋은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