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세 계산기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는 기준

부동산을 팔 때 가장 부담스러운 세금,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양도차익의 기쁨도 잠시, 막막한 기분이 들기 마련입니다. 특히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봐도 줄어들지 않는 세액에 한숨 쉬어본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라는 강력한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의 수십 퍼센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춰 복잡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을 완벽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줌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명목 소득 증가분을 보전하고, 부동산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여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오래 가지고 있었으니 세금을 깎아줄게”라는 개념입니다. 이 공제율은 주택 수, 보유기간,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내 상황에 맞는 조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 조건 확인하기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아래의 기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 자산: 토지, 건물(주택, 상가 등), 그리고 조합원입주권(원래 주택을 소유했던 원조합원만 해당)이 대상입니다.
  • 필수 보유 기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이 2년 11개월이라면 단 1%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등기 필수: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포함한 어떠한 양도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다주택자이신가요? 2025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는 다주택자도 기본공제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매도 계획이 있다면 시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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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공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는 그야말로 ‘역대급’ 절세 혜택입니다. 공제율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 양도일 기준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아래 표가 아닌 일반 공제율이 적용되어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 (2025년 기준)

기간 보유기간별 공제율 (연 4%) 거주기간별 공제율 (연 4%)
2년 이상 ~ 3년 미만 8%
3년 이상 ~ 4년 미만 12% 12%
4년 이상 ~ 5년 미만 16% 16%
5년 이상 ~ 6년 미만 20% 20%
6년 이상 ~ 7년 미만 24% 24%
7년 이상 ~ 8년 미만 28% 28%
8년 이상 ~ 9년 미만 32% 32%
9년 이상 ~ 10년 미만 36% 36%
10년 이상 40% (최대) 40% (최대)

[계산 예시]

1세대 1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하고 그중 7년간 실제 거주한 주택을 팔아 6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장특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 보유기간 공제율: 10년 보유 → 40%
  2. 거주기간 공제율: 7년 거주 → 28%
  3. 최종 공제율: 40% (보유) + 28% (거주) = 68%
  4. 장특공제 금액: 양도차익 6억 원 × 68% = 4억 8백만 원
  5. 과세 대상 금액: 6억 원 – 4억 8백만 원 = 1억 9,200만 원 (세율 적용 전)

만약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공제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거주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핵심 2: 다주택자 및 일반 부동산 장특공제 (최대 30%)

다주택자이거나 토지, 상가 등 1세대 1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공제율입니다. 이 경우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오직 ‘보유기간’만으로 공제율이 결정되며,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 (2025년 기준)

보유기간 공제율 (연 2%)
3년 이상 ~ 4년 미만 6%
4년 이상 ~ 5년 미만 8%
5년 이상 ~ 6년 미만 10%
14년 이상 ~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최대)

[계산 예시]

다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한 상가를 팔아 똑같이 6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 보유기간 공제율: 10년 보유 → 20%
  2. 장특공제 금액: 양도차익 6억 원 × 20% = 1억 2천만 원
  3. 과세 대상 금액: 6억 원 – 1억 2천만 원 = 4억 8천만 원 (세율 적용 전)

똑같은 10년 보유, 6억 원의 차익이라도 1세대 1주택(7년 거주)의 공제액(4억 8백만 원)과 상가의 공제액(1억 2천만 원)은 약 2억 8천만 원이나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하는 법

이 복잡한 계산을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세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세금종류별 서비스] → [양도소득세] 클릭
  3. [미리계산(모의계산)] 메뉴 선택
  4. 양도일자, 취득일자, 실거래가액 등 기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5. 1세대 1주택 여부, 거주기간 등을 체크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부동산 매도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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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핵심 요약

구분 1세대 1주택자 (2년 이상 거주) 다주택자 및 일반 부동산
핵심 기준 보유기간 + 거주기간 보유기간
연간 공제율 보유 4% + 거주 4% 보유 2%
최대 공제율 80% (10년 보유 + 10년 거주) 30% (15년 보유)
필수 조건 2년 이상 실거주 3년 이상 보유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유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보유기간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통상 잔금지급일)부터 양도일(통상 잔금수령일)까지**로 계산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이라면, 내가 상속받은 날이 아니라 **부모님(피상속인)이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1세대 1주택인데 2년 거주를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80% 공제율이 적용되는 표가 아닌 **다주택자 및 일반 부동산과 동일한 공제율(최대 30%)**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금 차이가 매우 크므로 양도 전 반드시 거주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재개발로 받은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조합원입주권의 장특공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만 인정**됩니다. 즉,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고, 공사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장특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는 만큼 돈을 버는, 양도소득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내가 팔려는 부동산이 어떤 종류인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꼼꼼히 따져보는 것만으로도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예상 세액을 모의계산 해보세요. 정확한 세금 규모를 알아야 후회 없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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