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세율 계산기, 세액 절감을 위한 필수 계산법 5가지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표정이 엇갈립니다.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또 누군가는 세금 고지서를 보고 고민하죠. 바로 연말정산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복잡한 용어와 계산 앞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리만 알면 환급금을 스스로 늘릴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실천 가능한 절세 계산법 5가지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세 세율 계산기 활용방법, 이렇게 계산됩니다
- 총급여: 연봉, 상여, 수당을 모두 합친 세전 금액(비과세 제외)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1차 세금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최종 세금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2025년 환급을 노리는 5가지 절세 계산법
계산법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집중 사용
- 25% 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공제율 30%)
-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은 공제율이 더 높음
계산법 2: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공제 (최대 135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 공제 (최대 108만원)
계산법 3: 주택자금 공제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750만원 한도 15~17%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7천만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24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계산법 4: 인적공제
-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 부모님(만60세 이상), 배우자(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능
- 만70세 이상,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
계산법 5: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 세액공제 (한도 없음)
- 교육비: 자녀 학원비, 본인 대학원비 등 15% 세액공제
요약: 2025 절세 전략 한눈에
| 구분 | 공제 종류 | 핵심 조건 | 최대 혜택 |
|---|---|---|---|
| 신용카드 등 |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 연 200~300만원 공제 |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 연 900만원 납입 | 최대 135만원 |
| 월세 |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최대 127.5만원 |
| 인적공제 | 소득공제 | 부양가족 1인당 | 150만원 소득공제 |
| 의료비 | 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 사용분 | 한도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소득세와 연말정산은 다른 건가요?
근로소득세는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금이고, 연말정산은 1년치 소득을 정산해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Q.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꼭 같이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와 중복 적용은 안 됩니다.
Q. 중도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 회사에서 기본공제로 정산하지만, 다른 공제 항목을 챙기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정부 지원과 세금 혜택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1년간의 소비와 준비가 환급을 좌우하죠.
오늘 소개한 근로소득세 계산 원리와 절세 계산법을 기억해 두세요. 작은 실천이 내년 2월, 여러분의 통장에 든든한 13월의 월급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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