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소득세 계산기 없이 연봉별 세금 총정리 실수령액 확인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어? 내가 계약한 연봉보다 왜 이렇게 적지?’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많은 직장인,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당황스러운 순간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근로소득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세를 그저 복잡하고 어려운 대상으로만 여기지만, 사실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내 자산을 관리하고 현명한 재테크 계획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복잡한 계산기 없이도 내 소중한 월급에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원리를 5단계로 나누어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봉별로 실제 세금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직접 비교해 보세요.
가장 큰 오해, 근로소득세는 연봉 전체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세금이 연봉(총급여) 전체에 부과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세금은 연봉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빼고 남은 금액, 즉 과세표준(과표)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쉽게 말해 국가는 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과 합리적인 소비 활동 등을 고려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 구간을 만들어 주는데, 이 과정을 ‘공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부양가족 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지출 등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져 최종 세금도 달라지는 것이죠.
전체적인 세금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연봉) → ①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②소득공제 → ③과세표준 → ④세율 적용 → 산출세액 → ⑤세액공제 → 최종 납부 세금(결정세액)
내 근로소득세 계산 5단계 완전 정복하기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 5단계를 차근차근 따라오면 누구나 내 세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빼기 (근로소득금액 계산)
첫 단계는 나의 총급여액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빼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필요경비 개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자동으로 소득을 줄여줍니다.
[2025년 기준 근로소득공제 표 (2024년 귀속)]
| 총급여액 | 공제액 |
| — |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 금액의 40%) |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 금액의 15%) |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 금액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 |
공제 한도: 2,000만원
이렇게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2단계: ‘소득공제’로 과세표준 줄이기
근로소득금액에서 다시 한번 소득을 줄일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나온 금액이 드디어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입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에는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빼주는 인적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납부액, 주택자금 관련 공제 등이 있습니다.
3단계: 과세표준에 ‘세율’ 곱하기 (산출세액 계산)
이제 최종 세금 계산의 기준점인 과세표준이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소득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2025년 기준 소득세율표 (2024년 귀속)]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 — |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공식을 이용하면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빼기 (결정세액 계산)
마지막으로 세금을 한 번 더 줄여주는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특정 금액을 직접 통째로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면 55%를, 130만원을 초과하면 71.5만원 + 130만원 초과분의 30%를 공제해 줍니다. (총급여에 따른 한도 적용)
5단계: 최종 세금 확인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이 모든 세액공제를 뺀 금액, 이것이 바로 내가 1년 동안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이 결정세액을 12개월로 나눈 예상치이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정산하게 됩니다.
연봉별 근로소득세 시뮬레이션 (3천, 5천, 7천만원)
그럼 실제 연봉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해 볼까요?
(가정: 1인 가구, 비과세소득 없음, 소득공제는 본인 인적공제(150만원)와 4대보험료(연봉의 9%로 가정)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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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봉 3,000만원 직장인 A씨
-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 [750만원 + (1,500만원 × 15%)] = 2,025만원
- 과세표준: 2,025만원 – [본인공제 150만원 + 4대보험 270만원] = 1,605만원
- 산출세액: (1,605만원 × 15%) – 126만원 = 114.7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114.7만원 × 55% = 63.1만원
- 최종 결정세액: 114.7만원 – 63.1만원 = 약 5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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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봉 5,000만원 직장인 B씨
- 근로소득금액: 5,000만원 – [1,200만원 + (500만원 × 5%)] = 3,775만원
- 과세표준: 3,775만원 – [본인공제 150만원 + 4대보험 450만원] = 3,175만원
- 산출세액: (3,175만원 × 15%) – 126만원 = 350.2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적용(총급여 5천만원 기준 약 60.4만원)
- 최종 결정세액: 350.2만원 – 60.4만원 = 약 289.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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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봉 7,000만원 직장인 C씨
- 근로소득금액: 7,000만원 – [1,200만원 + (2,500만원 × 5%)] = 5,675만원
- 과세표준: 5,675만원 – [본인공제 150만원 + 4대보험 630만원] = 4,895만원
- 산출세액: (4,895만원 × 15%) – 126만원 = 608.2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적용(총급여 7천만원 기준 50만원)
- 최종 결정세액: 608.2만원 – 50만원 = 약 558.2만원
꼭 알아둬야 할 근로소득세 상식
- 매달 내는 세금은 예상치: 회사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개인별 공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예상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