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일수 계산기, 시용기간은 근속 일수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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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일수 계산 시 시용기간 포함 여부가 궁금하신가요? 2025년 최신 법규에 근거하여 시용기간이 퇴직금, 연차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근속 일수 계산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이 글에서 모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 연차 계산, 혹은 이직을 위한 경력 증명 등 다양한 이유로 본인의 정확한 근속 일수를 파악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입사 초기에 거쳤을 ‘시용기간’ 혹은 ‘수습기간’이 이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이 기간도 내 경력에 포함되는 게 맞나?”, “혹시 빼고 계산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처럼 많은 분이 혼란스러워하는 시용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문제는 단순히 날짜 계산의 차원을 넘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시용기간의 법적 성격과 근속 일수 포함 여부에 대해 명확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하신다면, 더 이상 헷갈리지 않고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지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속 일수 계산기 사용 시, 시용기간도 포함해야 하나요?

2025년 7월 26일 기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시용기간은 명백히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시용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된 기간일 뿐, 본채용이 결정된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반드시 산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미지: 캡처/사진 ALT=”달력과 계산기 이미지를 배경으로 ‘시용기간도 근속기간입니다!’라는 문구가 강조된 이미지”]

시용기간의 법적 지위 및 근속기간 포함 여부

시용기간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면 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시용기간과 정규 근무 기간의 주요 항목을 비교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분 시용기간 정규 근무 기간 근속기간 포함 여부
근로계약 정식 근로계약 체결 (해약권 유보) 정식 근로계약 포함 (O)
4대 보험 가입 의무 가입 의무 포함 (O)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산입 계속근로기간에 산입 포함 (O)
연차휴가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산입 계속근로기간에 산입 포함 (O)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 적용 포함 (O)

정확한 근속 일수 계산 방법

그렇다면 시용기간을 포함한 정확한 근속 일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를 따라 해 보십시오.

  1. 입사일(기산점) 확인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최초 출근일’을 확인합니다. 이날이 바로 시용기간의 시작일이자, 전체 근속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2. 퇴사일(또는 기준일) 확인
    • 퇴직금을 정산한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현재 근속 일수를 확인하고 싶다면 오늘 날짜를 기준일로 설정합니다.
  3. 온라인 근속 일수 계산기 활용
    • 포털 사이트에서 ‘날짜 계산기’ 또는 ‘근속 일수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이미지: 캡처/사진 ALT=”포털 사이트의 날짜 계산기 화면에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는 모습”]

  4. 입력 및 결과 확인
    • 확인한 입사일과 기준일을 각각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계산된 총일수 또는 ‘O년 O개월 O일’ 형태의 결과가 바로 시용기간을 포함한 귀하의 정확한 총 근속기간입니다.

근속 일수 계산 관련 FAQ

Q. 시용기간 중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시용기간을 포함한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시용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Q.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이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즉,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시용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Q. 시용기간과 수습기간은 다른 개념인가요?

A.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된 용어는 아니나, 실무적으로는 다소 다르게 사용됩니다. ‘시용’은 정식 채용을 전제로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을, ‘수습’은 채용 확정 후 업무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 기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근속 일수 계산, 실제 경험담

제가 첫 직장에서 이직을 준비할 때의 일입니다. 경력기술서를 작성하며 퇴직금을 예상해 보는데, 입사 초 3개월의 시용기간을 포함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막막하더군요. 주변 동기들에게 물어봐도 의견이 전부 달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용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했더니 예상 퇴직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우연히 고용노동부 자료를 통해 시용기간도 엄연한 근속기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다시 계산해 보니 퇴직금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받지 못할 뻔했던 연차수당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 법을 아는 것이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근속기간 산정 시 흔히 발생하는 실수 및 주의사항

정확한 근속기간 산정을 위해 다음의 주의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착오가 큰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휴직 기간의 처리 문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질병이나 유학 등으로 인한 휴직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의 함정: 만약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이력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이전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입사일의 정확한 기준: 근속기간의 시작점인 ‘입사일’은 근로계약서 작성일이나 합격 통보일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첫 근무일’입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정규직 전환 전 근무 기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이전 근무 기간 역시 전체 근속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및 관련 정보 확인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시용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일 뿐, 명백히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및 연차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속 일수 계산기를 사용하실 때는 시용기간 시작일을 최초 입사일로 설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올바른 방법입니다. 본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법적 해석이나 개인적인 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용노동부 공식 채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https://minwon.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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