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일수 계산기, 입사일이 두 번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는 것은 개인의 경력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나 더 나은 기회를 위해 퇴사했다가, 다시 이전 직장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재입사’의 경우, 많은 분이 근속 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혼란을 겪습니다.

단순히 마지막 입사일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 근무 기간까지 모두 합산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속 기간은 퇴직금, 연차휴가일수, 장기근속수당 등 근로자의 핵심적인 권리와 직결되기에, 부정확한 계산은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글에서는 이처럼 복잡한 재입사자의 근속 일수 계산 방법에 대해 법적 기준과 실무적 관점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체계적인 해답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당신의 소중한 경력을 정확하게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근속 일수 계산기, 재입사 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2025년 7월 26일 기준, 재입사자의 근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최종 입사일로부터 새롭게 계산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의 단절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퇴직금 지급 없이 단기간 내 재고용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전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 일수 계산기에 첫 번째 입사/퇴사일과 두 번째 입사일을 입력하는 모습

재입사자 근속 기간 산정 핵심 요약

재입사 시 근속 기간 산정의 기본 원칙과 예외 사항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관련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원칙 (Principle) 예외 (Exception) 근거 법령 및 판례
근속 기간 산정 최종 입사일부터 기산 (새로운 근로계약) 이전 근무 기간 합산 가능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근로관계 단절 판단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직 후 신규 채용 절차 퇴직이 형식적, 일시적 단절에 불과한 경우 대법원 판례 (예: 93다18383)
합산 인정 사례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퇴직금 미지급 후 재입사 등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
확인 서류 최종 근로계약서 이전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입사일이 두 번 이상일 때 근속 일수 계산 단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래 단계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누구나 정확하게 자신의 근속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근무 기간 정보 확인: 첫 번째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두 번째(또는 그 이상) 입사일과 현재 날짜(또는 최종 퇴사일)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인사기록카드나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기간별 근속 일수 개별 계산: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각 근무 기간의 근속 일수를 각각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차 기간이 2년 1개월(760일), 2차 기간이 1년 6개월(548일)처럼 말입니다.
  3. 근속 기간 합산 조건 검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재입사자 근속 기간 합산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등은 합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최종 근속 일수 합산 및 검증: 합산 조건에 해당한다면 2단계에서 계산한 각 기간의 근속 일수를 모두 더하여 총근속 기간을 산출합니다. 온라인 근속 일수 계산기를 활용하면 날짜 계산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인사팀 공식 확인: 최종적으로 계산된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 인사팀에 공식적으로 확인을 요청하여, 회사 전산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사 후 한 달 만에 재입사했습니다. 근속 기간이 이어지나요?

A.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했다면, 단기간 내 재입사하더라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사와의 특약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합산될 수 있으므로, 재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사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속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네, 합산하여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 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계약직 기간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근속 기간 합산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는 본인의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입니다.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서류에서 확인이 어렵다면, 인사팀 또는 노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회사의 공식적인 방침과 본인의 근속 기간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재입사자의 근속 일수 계산 경험담

저 역시 과거에 3년간 근무했던 A회사를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후, 약 1년의 공백기를 거쳐 감사하게도 재입사 제안을 받아 복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모든 경력이 초기화되고, 신입사원처럼 마지막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 기간이 산정될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었죠. 연차도 가장 낮은 단계부터 다시 시작했고요.

그런데 연말에 장기근속수당 지급 대상자 명단을 보았는데, 제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 이전 경력까지 합치면 대상인데?!’ 하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인사팀에 문의했습니다. 확인 결과, 저희 회사는 퇴직금 정산 후 재입사 시 근속 단절이 원칙이지만, ‘업무 전문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는 인력에 한해 내부 심사를 거쳐 이전 근속 기간을 합산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전 근무기록과 성과 자료를 제출하여 다행히 총 4년의 근속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답니다. 저처럼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규정을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근속 일수 계산 시 흔히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정확한 근속 기간 산정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래의 흔한 실수들을 미리 인지하여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히 날짜만 더하는 실수: 법적으로나 사규상으로 ‘근속 기간의 연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두 근무 기간의 일수만 더해서 주장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미확인: 만약 첫 번째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이미 수령했다면, 해당 기간은 법적으로 완전히 정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재입사 후의 근속 기간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간정산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두 약속만 신뢰하는 경우: “돌아오면 근속 다 인정해 줄게”와 같은 관리자의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입사 시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합의서에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해야만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고용 형태 변경 시 누락: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이전 근무 기간이 누락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는 명백한 오류이므로 반드시 총 근속 기간에 합산되었는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요약 정리 및 관련 사이트 안내

재입사자의 근속 일수 계산은 원칙적으로 최종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계약의 내용, 단절 기간, 회사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이전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개별 근무 기간을 파악하고, 근속 합산 조건을 확인한 뒤, 근속 일수 계산기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권리에 손해가 없도록 근로계약서와 사규 확인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전문적인 법령 해석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공식 사이트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https://minwon.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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