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디스크립션:** 재입사 시 이전 근속 기간 합산 여부가 궁금하신가요? 근속 일수 계산의 법적 기준과 퇴직금, 연차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분석해 드립니다. 2025년 최신 정보로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유로 퇴사 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근속 기간’ 문제입니다. 이전 근무 기간이 현재의 근속 기간에 합산되는지, 아니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것인지에 따라 퇴직금, 연차휴가, 장기근속수당 등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속 일수 계산기를 사용해 보아도 재입사 케이스는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워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입사일과 퇴사일만 입력해서는 이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죠.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회사의 내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경우에 합산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근속 일수 계산 시 재입사자의 경력 합산 문제에 대해 법적 원칙과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고,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근속 일수 계산기, 재입사 근속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7월 26일 기준, 재입사 시 이전 근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근속 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유효한 퇴직 절차를 거쳤다면, 이전의 근로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입사는 새로운 근로계약의 시작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퇴사의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거나, 재입사 시 이전 경력을 합산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특약’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존재한다면 예외적으로 합산이 가능합니다. 결국 핵심은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 여부’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입사 시 근속 기간 인정 판단 기준
구분 | 원칙 (합산 불인정) | 예외 (합산 인정 가능) | 주요 판단 근거 |
---|---|---|---|
퇴직 절차 | 자발적 사직서 제출 및 수리 | 회사의 경영상 방침에 따른 일괄 사직 처리 후 재입사 | 퇴직 의사의 자발성 여부 |
퇴직금 | 퇴직 시점에 이전 기간 퇴직금 정산 완료 | 퇴직금 미지급 또는 재입사 후 합산 지급 약정 | 퇴직금 정산 여부는 근로관계 단절의 중요 징표 |
공백 기간 | 상당한 기간의 공백 존재 | 퇴사 후 익일 바로 재입사 등 공백 기간이 거의 없는 경우 | 근로의 계속성 여부 |
계약서/규정 | 근속 기간 합산에 대한 언급 없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합산 명시 | 당사자 간의 명시적 합의(특약) 존재 여부 |
근속 기간 합산 인정을 위한 확인 절차
근속 기간 합산이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의 단계를 따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단계: 근로계약서 확인
가장 먼저 현재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이전 근무 기간을 근속 기간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2단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검토
개인 근로계약서에 없다면, 회사의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용 직원에 대한 근속 기간 산정 특례’와 같은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단계: 퇴직과 재입사 경위 파악
본인의 퇴직이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면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프로젝트 종료 후 재고용 약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 4단계: 인사/총무팀에 공식 문의
위 자료를 바탕으로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근속 기간 산정 기준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의하고,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5단계: 외부 전문가 상담
회사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등 외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FAQ 근속 일수 계산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계산 시에도 재입사 전 경력이 제외되나요?
A. 네, 원칙적으로는 제외됩니다. 퇴직 시점에서 이전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이미 정산하고 수령했다면, 해당 기간의 근로관계는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재입사일로부터 새롭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단, 근속 기간 합산 특약이 있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연차휴가 일수 산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연차휴가 역시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새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 재입사일로부터 만 1년을 채워야 합니다. 이전 근속 기간은 법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나, 회사 내규에 따라 직원 복지 차원에서 유리하게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취업규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속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는 재입사와는 다르게 해석됩니다. 계약직 근무 기간과 정규직 근무 기간 사이에 실질적인 공백 없이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이는 근로계약 형태의 변경일 뿐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근속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실제 재입사자의 근속 기간 인정 경험담
저는 IT 회사에서 2년간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었습니다. 당시 담당 팀장님께서 “프로젝트는 끝나지만, 나중에 T.O가 나면 꼭 다시 부르겠다”고 약속하셨죠. 실제로 4개월 후, 정규직 채용 공고가 났고 저는 다시 지원하여 최종 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당연히 근속 기간이 새로 시작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후 인사팀에서 근태 시스템을 보니 제 입사일이 처음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날짜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된 일인지 확인해보니, 저희 회사는 ‘우수 계약직 출신 정규직 전환자’에 한해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입사 시 이전 근무 기간의 50%를 근속으로 인정해주는 내부 규정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1년 치 근속을 인정받아 연차 발생이나 승진 연한 산정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 원칙도 중요하지만, 회사마다 다른 ‘내부 규정’의 힘을 실감한 경험이었습니다.
근속 일수 계산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근속 기간 합산과 관련하여 분쟁을 피하고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은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 구두 약속의 함정을 경계하십시오: “재입사하면 근속 다 인정해주겠다”는 관리자의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을 갖기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서면 합의서를 통해 내용을 명시적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퇴직 시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수령했다면, 이는 양 당사자가 이전의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정산했음을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사직서 제출은 신중하게 하십시오: 본인의 자유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상적인 퇴사 절차를 밟았다면, 추후 “사실은 형식적인 퇴사였다”고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 회사의 내부 규정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법적으로는 합산이 어려워도, 회사 내부 규정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재고용 직원에게 유리한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팀 문의나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정리 및 관련 정보 확인
재입사 시 이전 근속 기간의 합산 여부는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합산되지 않으나, 형식적 재입사이거나 근속 기간 합산에 대한 서면 특약(합의)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서면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와 이견이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상세한 법률 정보나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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