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일수 계산기, 정규직 전환 전 아르바이트 기간도 합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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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일수 계산 시 정규직 전환 전 아르바이트 기간 포함 여부가 궁금하신가요? 퇴직금, 연차 등 근로자 권리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5년 최신 판례와 법규를 바탕으로 아르바이트 기간의 근속연수 합산 기준과 계산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한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시작하여 능력을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분명 기쁘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시간들은 전부 어디로 가는 거지? 혹시 공중분해되는 건 아닐까?’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이 문제로 고민합니다.

특히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이 근속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근로자의 핵심적인 권리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급여뿐만 아니라, 나의 경력과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척도이기도 하니까요. 회사에서는 정규직 발령일로부터 근속 기간을 계산하려 하고, 근로자는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견해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적 근거와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전 아르바이트 기간이 근속 일수에 합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확실한 답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미지: 캡처/사진 ALT=”근속 일수 계산기 화면과 달력을 보며 고민하는 직장인”]

근속 일수 계산기, 아르바이트 기간도 합산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5년 7월 26일 기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는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퇴사 및 재입사의 절차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근속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약 형태가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속기간 합산 인정 판단 기준

아르바이트 기간의 합산 여부는 몇 가지 핵심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합산 인정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주요 시나리오와 판단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Category) 합산 인정 가능성 (Inclusion Likelihood) 판단 기준 (Criteria)
아르바이트 후 즉시 정규직 전환 매우 높음 (Very High) 별도의 퇴사/재입사 절차 없이 계약 형태만 변경된 경우.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금 정산이 없었다면 가장 확실한 사례입니다.
단기간 공백 후 정규직 전환 경우에 따라 다름 (Case-by-Case) 공백 기간의 길이, 사직서 제출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판단합니다.
퇴직금 정산 후 정규직 전환 낮음 (Low) 아르바이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기간의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타 사업장에서 근무 후 재입사 인정 불가 (Not recognized) 동일한 회사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했거나, 중간에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명백히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나의 근속 기간 확인 및 증명 방법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본인의 근속 기간을 확인하고 증명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확인: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서류입니다. 아르바이트 시절의 근로계약서와 정규직 전환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모두 확보하여, 계약 주체(회사)가 동일한지, 근로 단절에 대한 특약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2. 급여명세서 및 4대보험 가입 내역 조회: 매월 받은 급여명세서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가입자별 가입증명서’는 고용관계가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회사 내규 및 취업규칙 검토: 회사의 공식적인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근속 기간 산정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때로는 회사 규정 자체에 유리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인사팀에 공식 문의: 구두 문의보다는 이메일 등 서면으로 본인의 최초 입사일과 공식적인 근속 기간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하여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전문가(공인노무사) 상담: 만약 회사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미지: 캡처/사진 ALT=”4대보험 가입 내역 증명서를 발급받는 화면”]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 계산 시에도 아르바이트 기간이 포함되나요?

A. 네,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것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아르바이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 기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 기간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여러 참고자료 중 하나일 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근속 기간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Q. 회사에서 합산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회사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속 기간 인정 경험담

제 지인 중 한 명은 IT 스타트업에서 6개월간 파트타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는 정규직 전환 시 별도의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 절차 없이 바로 다음 날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했죠. 2년 후 이직을 위해 퇴사하며 퇴직금을 정산받았는데, 회사는 정규직으로 근무한 2년 치만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는 즉시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파트타임 시절의 근로계약서와 월급 이체 내역, 그리고 정규직 전환 시 주고받았던 이메일을 증거로 인사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측도 난색을 보였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음’을 명확히 주장하자 결국 파트타임 6개월을 포함한 총 2년 6개월분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사소해 보이는 서류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근속 기간 합산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몇 가지 상황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하여 소중한 권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형식적’ 사직서 제출에 신중하세요: 정규직 전환을 위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절차를 밟도록 요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다툼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이러한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의 함정을 조심하세요: 아르바이트 기간이 끝날 때 회사에서 해당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주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퇴직금을 수령하면 해당 근로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구두 약속은 믿지 마세요: “알아서 합산해 줄 테니 걱정 말라”는 식의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규직 전환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최초 입사일은 OOOO년 OO월 OO일로 소급 적용한다’와 같은 문구를 명시해달라고 요청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업무의 동질성을 유지하세요: 아르바이트 때 하던 업무와 정규직 전환 후의 업무가 완전히 다르다면 근로의 계속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약 및 정리

정규직 전환 전 아르바이트 기간은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입증된다면 근속 일수에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퇴직금, 연차휴가, 승진 등 근로자의 중요한 권익과 직결되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부당하게 근속 기간 합산을 거부한다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법률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https://minwon.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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