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디스크립션:** 근속 일수 계산 시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의 포함 여부가 궁금하십니까? 퇴직금, 연차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정확한 계산법을 제시합니다. 2025년 최신 노동법을 바탕으로 휴업 기간, 육아휴직 등 각 사례별 포함 여부를 명확히 분석하고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계속근로기간’, 즉 근속 일수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분들께서는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단순 계산하지만, 중간에 휴업이나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계산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회사 사정으로 인해 일을 쉬고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할지, 제외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퇴직금 액수나 연차 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근속기간 산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다수의 근로자 및 인사담당자분들께서 혼동하시는 ‘휴업수당 수령 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여부에 대해, 2025년 현재 유효한 노동관계법령과 행정해석을 기반으로 권위 있는 답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근속 일수 계산기 사용 시 휴업수당 기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2025년 7월 26일 기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휴업 기간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즉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기초가 되며, 해당 기간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캡처/사진 ALT=”고용노동부의 계속근로기간 관련 지침 문서 캡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명시된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비자발적 휴업이므로, 근속기간 산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등을 사용할 때에도 이 점을 반드시 반영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핵심 요약
근속기간 산정 시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대표적인 기간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분 항목 |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 법적 근거 및 사유 |
---|---|---|
수습(인턴) 기간 | 포함 (O) |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포함됩니다. |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기간 | 포함 (O) |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며, 휴업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 포함 (O)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 포함 (O)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개인 사유 휴직/질병 휴가 | 원칙적 제외 (X) | 일반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것으로 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위법한 해고 기간 | 포함 (O) | 부당해고 구제 시, 해고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
형사사건 구금 기간 | 원칙적 제외 (X) | 유죄판결 확정 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나, 무죄 확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근속 일수 계산 방법 단계별 안내
정확한 근속 일수를 계산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입사일(기산일) 확인
근로계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날, 즉 최초 출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용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첫날입니다. - 2단계: 퇴사일(종료일) 확인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아닌,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4월 1일입니다. - 3단계: 근속기간 산정 제외 기간 검토
위 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 근로관계의 정지가 합의된 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 이 역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 4단계: 최종 근속 일수 계산
(퇴사일 – 입사일) + 1일 – (제외 기간) 공식을 통해 총 재직 일수를 계산합니다. 온라인 근속 일수 계산기를 활용하되, 위와 같은 포함/제외 기준을 명확히 적용해야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캡처/사진 ALT=”달력 이미지 위에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휴업 기간이 표시된 그래픽”]
자주 묻는 질문(FAQ)
Q.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A. 네, 명백히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반드시 산입해야 합니다.
Q. 개인적인 질병으로 쉰 병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법률상 의무가 아닌,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한 근로관계 정지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 병가를 보장하고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기로 규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Q.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과 연차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다른가요?
A. 아니요, 기본적으로 동일한 ‘계속근로기간’ 개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요건(1년 이상)과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소정근로일 출근율)을 판단하는 근속기간의 산정 기준은 같습니다.
실제 근속기간 계산 경험담
제가 인사팀에서 근무할 당시, 한 직원분의 퇴직금 정산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은 입사 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중간에 회사 공장 설비 이전 문제로 인해 약 40일간 전사적인 유급 휴업이 있었습니다. 처음 퇴직금을 중간 정산 시스템으로 계산했을 때, 시스템이 이 휴업 기간을 자동으로 제외하여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곧바로 노무법인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역시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시 수동으로 휴업 기간을 근속 일수에 포함하여 재계산했고, 직원분께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회사의 신뢰도에 금이 가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법적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속 일수 계산 시 흔히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퇴사일 기준 착오: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관계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종료되므로, 이 하루 차이로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모든 휴직 기간의 일괄 제외: 법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휴업 기간 등을 임의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추후 노동청 진정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습 기간의 누락: 수습 기간도 엄연한 근로계약 기간의 일부입니다. 정규직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수습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반드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회사 내부 규정 미확인: 법적 기준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그 이상의 유리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질병 휴직 기간의 근속 인정 등, 반드시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요약 정리 및 관련 정보 확인
결론적으로, 근속 일수 계산 시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휴업 기간(휴업수당 지급 기간)은 반드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휴업 기간 등도 법적으로 포함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개인 사유 휴직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근속기간 산정은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인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보다 상세한 법령 정보나 개별 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용노동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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