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안녕하십니까.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조금24를 통해 신청 가능한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 부모님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핵심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상세하고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바로 ‘우리 아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까?’ 하는 점일 것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연령별 지원 대상과 주요 선정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령별 지원 대상 상세 안내

(2025년 1월 ~ 2025년 12월 적용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만 5세 아동이 기본적인 지원 대상이며, 취학 아동의 경우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만 2세: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만 3세: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만 4세: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만 5세: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단,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출생 아동까지 해당됩니다.
  •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201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위 연령 기준은 2025년도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자녀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해당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누리과정 지원 기간 제한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규정으로, 예를 들어 만 3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1년 이용하고, 이후 유치원으로 옮겨 누리과정을 추가로 이용한다면 총 지원 기간이 3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점을 간과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 혜택 불가 원칙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유아학비, 아동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수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기존에 유아학비나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계셨다면, 어린이집 입소에 맞춰 반드시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중요 유의사항:
    • 보육료 신청과 동시에 기존에 받던 유아학비는 즉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양육수당은 변경 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됩니다. (상세 내용은 후술)
    • 만약 신청을 누락하여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소급 지원은 불가하오니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되었다면, 지체 없이 보육료 지원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2025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연령별/유형별 지원 단가 (2025년 기준)

2025년 기준으로 책정된 0세에서 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기본보육, 야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등 보육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연령반구분지원 단가
0세반기본보육540,000원
 야간540,000원
 24시810,000원
1세반기본보육475,000원
 야간475,000원
 24시712,500원
2세반기본보육394,000원
 야간394,000원
 24시591,000원
3~5세반기본보육280,000원
 야간280,000원
 24시420,000원

해당 지원금은 어린이집 이용료 중 정부 지원분을 의미하며, 실제 부모 부담금은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민간, 가정 등) 및 기타 필요경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시작일

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개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보육료가 지원되므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한 보육료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입소일과 신청일이 동일한 경우: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입소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실제 입소일부터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특히,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점에 따라 지원 시작일이 달라지니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 당월 15일 이전에 변경 신청 시: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 당월 16일 이후에 변경 신청 시: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간 변경 기준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나 교육부(02-6222-6060)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은 생각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유아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카드 미소지 시)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기존에 유아학비나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누락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소급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문의처 안내)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다음 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 02-6222-6060
  • 소관 기관: 교육부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얻고 불이익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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