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법 개정, 올해 달라진 절세 포인트 완벽 정리

2025 상속 증여세법 개정, 3억 비과세 시대 절세 포인트
재산을 물려주거나 물려받을 때 부담이 되는 상속세와 증여세, 이제 2025년 세법 개정으로 달라집니다. 신혼부부는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승계 부담이 줄어듭니다. 아래에서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신혼·출산 증여공제 최대 3억 비과세
2025년부터 혼인·출산 증여공제가 신설되어, 기본 증여공제 5천만 원에 더해 혼인 또는 출산 시 추가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으므로 합산하면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누가? (증여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시부모·장인장모는 제외 |
| 누구에게? (수증자) | 자녀 (거주자) | |
| 언제? (기간) | 혼인신고일 전 2년 ~ 후 2년,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 기간 내 증여 시 공제 가능 |
| 한도 | 1억 원 (혼인·출산 합산) | 중복 불가 |
| 재산 종류 | 현금,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
신청 방법과 절세 전략
-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통해 혼인·출산 공제를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 신고 가능.
가업상속공제 완화로 기업 승계 부담 경감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해 사후관리 요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 업종 변경 범위 확대: 기존 중분류 → 대분류로 넓어져 시장 변화에 맞춰 자유로운 업종 전환 가능
- 사후관리 기간 단축: 7년 → 5년으로 완화
- 고용 유지 요건 완화: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80% 유지 요건 완화
주의사항 및 향후 전망
- 혼인·출산 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출산 요건을 반드시 기간 내 충족해야 합니다.
- 증여 재산이 공제 한도 내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향후 정부와 국회에서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도 진행 중으로, 장기적 상속 계획에 참고할 만합니다.
핵심 요약
| 구분 | 2025년 핵심 변경 및 절세 포인트 |
|---|---|
| 신혼·출산 가구 | 기본공제 5천만 + 추가공제 1억 = 1억5천만 비과세, 부부 합산 최대 3억 |
| 가업 승계 기업 | 사후관리 5년, 업종 변경 범위 대분류로 확대 |
| 공통 필수 |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 필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4년에 결혼했는데, 2025년에 증여받아도 공제가 적용되나요?
네. 혼인 전 2년~후 2년 내 증여는 모두 혼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결혼자금으로 2억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혼인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5천만 원, 세율 10%로 500만 원의 증여세를 냅니다. 기존 제도보다 1,500만 원 절감됩니다.
Q. 가업상속공제 업종 변경이 자유로워졌다는 의미는?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이 가능해져, 예를 들어 ‘의복 제조업’에서 ‘반도체 제조업’으로 전환해도 혜택이 유지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상속·증여세법 개정은 절세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혼, 출산, 가업 승계 등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오늘의 정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