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영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

 

저소득층 영아 지원, 왜 중요하며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를 키우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특히 매일 사용하는 기저귀와,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 필요한 조제분유는 육아 지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기저귀

기저귀 지원은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가구 중,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영아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가 해당됩니다.
  2. 차상위계층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3.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 가족 포함)입니다.
  4.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5.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만 2세 미만 영아 각각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조제분유 (추가 조건)

조제분유 지원은 위의 기저귀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추가적인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저귀 지원 자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 보호가 필요한 아동: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2.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3.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 예시: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
  4. 기타 의사가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란?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라는 것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기준중위소득의 80% 수준 이하임을 뜻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기준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됩니다.

지원 금액 및 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의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포인트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유용한 지원이 아닐 수 없죠?!

신청 기간

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영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신다면, 소급 적용되어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신청 방법: 온라인과 방문 신청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주민센터로 신청하실 경우, 최종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문의처: 궁금증 해결은 이곳에서!

더 궁금한 점이나 신청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 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하세요!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 서류와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가 있으니,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잘 확인해주세요.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거나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마찬가지로 신청서와 함께 제공됩니다.
  3. 주민등록등본 1부*: 가구원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상황별)

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장애인, 다자녀 해당 시):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 가능 시: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 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명세서 등 소득 증명 가능 자료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휴직 기간 증빙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생략 가능)
  •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 시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시:
    • 산모의 사망·질병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증명: 해당 시설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 부모 외 신청 시: 영아와의 관계 증빙 서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대부분의 증빙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들어 편리하니, 신청 시 관련 안내를 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육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우리 아이와의 행복한 시간에 더욱 집중하시길 응원합니다. 정부의 따뜻한 지원이 모든 가정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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